조직 및 운영규정

 

1981년 5월 19일 승인

1988년 8월 24일 개정

1996년 3월 4일 개정

2009년 10월 7일 개정

2010년 10월 13일 일괄개정

2013년 5월 16일 일괄개정

2013년 7월 16일 일괄개정

2016년 12월 7일 일부개정(한국예총 제3차 이사회)

2017년 2월 28일 개정승인




한국예총 전라남도연합회 순천지회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라남도연합회 순천지회(약칭:순천예총)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 지회의 사무국은 순천 시내에 설치한다.


제3조(목적)

본 지회는 순천 시 예술문화의 창달과 국제교류 및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회원단체)의 친목과 권익을 옹호하며 상호 창작활동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 업)


①본 지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예술 각 분야의 관계 단체 및 기관과의 상호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행사 개최

2. 예술문화인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권익옹호 사업

3. 예술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4. 지역 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5. 지역 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사업

6. 예술문화인 초청 순회 강연회 , 토론회 개최

7. 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문화 교육원 운영

8. 평생교육원의 설립 및 운영, 연구 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개최

9. 기타 본 지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부대사업


②전 항의 목적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단 체



 제5조(구 성)


①본 지회는 순천 시내에 설립된 회원단체(지부)로 구성한다.

②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에서 순천 시내에 인준한 협회지회(지부)는 본 지회의 정회원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6조(특별회원)


➀본 지회에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인 및 민간단체를 특별회원(특별회원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입회비(월회비)를 받을 수 있다.

➁특별회원(단체)은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본 지회의 정회원단체(지부)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8조(회원단체의 의무)


본 지회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 사항의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9조(지휘체계)


➀본 지회장은 각 구성회원단체(지부)를 지휘 감독 할 수 있다.

➁특별 감독이나 관리가 필요하거나 긴급한 상황 발생 시 한국예총 회장이 직접 지휘감독 할 수 있다.

③본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고 지회 지정 시 한국예총 회장은 정관 및 운영규정(준칙)에 따라 사고수습을 위한 업무처리 지침 하달 등, 긴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사고지회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부 갈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경우

2. 사고로 인하여 지회장 궐위 시

3. 임원의 형사 소추나 판결에 의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어려울 시

4. 예산의 왜곡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행정처벌을 받았을 때

5. 한국예총 이사회 결의사항 또는 한국예총 회장의 정당한 지휘사항 불이행 시

6. 기타 한국예총에 대한 뚜렷한 해협행위 시




제3장 포상과 징계


 

제10조(포 상)

본 지회장은 지회의 발전과 목적 달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각종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1조(징 계)


①본 지회장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회원단체(회원)에 대하여 징계절차(사실조사 → 소명기회 부여 및 청문 → 이사회 징계 결의 등)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1. 본 지회의 '조직 및 운영규정' 및 제 내규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본 지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본 지회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때

5.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원단체(회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할 때

6. 한국예총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유사단체에 가입하여 예총의 화합과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때


②전항의 경우, 본 지회장이 지명한 2인(임원포함)이 현장실사서를 작성하여 본 지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결정한다.


③본 조 제①항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 고

2. 정 권

3. 제 명

4. 해 체


④1차 징계결과 불복 시 20일 이내에 상급기관(전라남도연합회․예총본부)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임 원



제12조(임 원)


①본 지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회장 1인

2. 수석부지회장 1인

3. 부지회장 약간 명

4. 이 사 약간 명

5. 감 사 2인


②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이나 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

③본 조 제②항에 해당하는 자는 본 규정 제7조(회원단체의 권리) 각 호의 권리를 배제한다.


제13조(임 기)


①임원의 임기는 당선일로부터 4년째 도래하는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하되 감사와 수석부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선출 및 조직 위기대응 조치)


①본 지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지회장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지부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 후보로 등록한 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지회장의 권한은 한국예총 회장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부지회장은 총회의 위임을 받아 지회장이 5명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의 후 총회에 일괄 상정하여 추인을 받아 선출한다.

4. 수석부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된 부지회장 중 지회장이 선임하며 지회장 궐위 시 지회장직을 대행하여 본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5. 감사는 각 회원단체(지부) 임원중에서 대의원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선출한다.

6. 본 지회의 이사는 지회장, 부지회장, 구성 정회원단체장(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원단체(지부) 임원중에서 약간 명을 회원단체장(지부장)의 추천으로 선임하며 회원단체(지부)별 동수로 한다.

7. 당연직 이사(부지회장)가 그 직의 변동이 있어 새로이 선임될 때에는 신임회원 단체장(지부장)이 그 직을 승계하며, 변경이 있는 지회장이 천거한 이사도 새로이 청구할 수 있다.

➁지회장은 각 회원단체(지부장) 등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또한 예총과 대립되는 유사단체에 가입 또는 활동을 하였을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예총과 관련된 모든 직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예총 회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선 조치 후 추인을 받을 수 있다.

③본 지회의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은 한국예총 임원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본 지회 이사회 결의를 거쳐 지회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8. 본 지회와 유사단체에 가입한 사람. 단, 유사단체의 판단은 한국예총 회장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본 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사퇴한다.

③본 조 제②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 무)


①지회장은 본 지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괄한다.

②부지회장은 지회장을 보좌하고 지회장이 궐위되어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때에는 수석부지회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처리한다.

④감사는 본 지회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회 의



제17조(총 회)


①총회는 각 정회원단체(지부)에서 선임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단체별 대의원 수와 자격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단, 본 지회의 임원은 각 회원단체(지부) 대의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②대의원 및 임원의 자격은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 회원명부에 등록된 정회원이어야 한다.

③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지회장이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까지 개회하고 임원개선(보선)이 있는 총회는 임시의장을 선임한다.

④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개회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⑤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본 지회‘조직 및 운영규정’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7-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본 지회장 또는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구성원의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계되는 사항

3.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장 또는 구성원 자신과 본 지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7-2조(총회소집의 특례)


①본 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절차를 거쳐 지체 없이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명기하여 서면으로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본 조 제①항 1호·2호에서 규정하는 총회는 이의 요구를 접수한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 절차를 밟아야 하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수석부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조(이사회)


①이사회는 본 규정 제14조 제①항 6호․7호에 따라 선임된 이사로 구성하며 지회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본 규정 제16조 ④항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지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소집을 회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전라남도연합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본 조 제③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8-1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구성원의 취임 및 해임, 징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구성원 자신이 본 지회와 관련된 사항


제19조(정족수)


①총회 및 이사회는 재적대의원(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총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질 수 없다.

③이사회의 참석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없다.


 



제6장 재 정



제20조(세입 등)


①본 지회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단체(지부)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 본 지회의 회계연도는 예총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1조(감 사)


본 지회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년 1회 자체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 규정 제9조(지휘체계)를 준용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22조(사무국)


①본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명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3조(사무국장 등)


①사무국장은 지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지회장이 임명하며 한국예총회장(전남예총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한국예총 취업관리규칙 제15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4조 (보 수)


본 지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제25조(조직 및 운영규정 변경)


①본 지회의‘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되 재적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본 조 제 ①항 규정변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규정 변경사유서

2. 개정될 규정

3. 신·구 조문 대비 표

4.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③‘조직 및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구대조표를 작성하여 사전(총회 7일 이전)에 한국예총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 및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한다.


제26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지회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회원단체(지부회원 포함) 현황 및 새해 사업계획안 등을 한국예총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인계인수)


본 지회는 정기총회(임원 개․보선)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전임 집행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후임집행부 확인을 거쳐 상호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 직무관련 제반서류 및 행정서류 일체(목록표 작성 첨부)

2. 인감․직인․은행계좌 관련 서류

3. 결산서(재무 및 회계 관련서류) 단, 부외 부채가 있는 경우 구체적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


②인계인수서는 신임 감사의 입회하에 신임집행부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28조(준 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제9조(지휘체계) 제②, ③항에 해당하는 경우 한국예총 정관을 비롯한 관련규정 및 예총 연합회(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준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회장이 내규로 제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정은 한국예총 2016년 제3차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하되 본 지회는 우선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즉시 시행 후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한다.


임원선거 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예총순천지회(이하“순천예총”이라 한다)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임원선출에 대한 선거사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예총 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개선하거나 임원의 유고에 따라 보선이 필요할 때에는 법령, 정관 및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공정) 이 규정에 따라 선임된 선거관리위원과 선거사무요원은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선출범위) 임원의 선출은 규정 제12조 규정과 규정 제14조,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5조(구성)

①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순천예총 이사중 5인으로 하고 선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 감독 입회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입후보자로 등록된 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선거사무)

①선거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사무요원을 둔다.

②사무요원은 사무국장, 사무간사를 당연직으로 한다.


제7조(위촉 및 해촉)

①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을 위촉한다.

②위촉된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사무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③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사무요원은 당해 선거업무가 완료되면 자연 해산되며 후속업무는사무처에 이관한다.

 

제8조(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업무를 위해 필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협의 처리한다.


제9조(선거공보의 발행)

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사진 및 경력 등을 선거공보로 1회 발행하며 전 대의원에게 배포한다.

②선거공보의 규격, 문안 등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장 선거관리

  

제10조(선거권)

①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권은 회원단체가 추천할 총회 대의원에 있다.

②대의원 수는 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대의원 명단제출)

①회원단체는 총회 개최일 10일전까지 대의원 명단을 별표 제2호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한내 제출이 없는 단체는 대의원 추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의원 등록 마감일 전에 불가피한 사항으로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결격사항이 없는 경우 교체한다.

 

제12조(명단공개)

확정된 대의원은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고 그 명단을 후보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선거일자 공시)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선거일자)을 개최 15일전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4조(선거의 연기)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지정일에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5조(후보자 등록)

①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총회 개최일 10일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별첨 제3호의 서식으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후보자는 총회 개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협회 직무 업무와 관련한 민·형사상 재판 진행 중이거나 계류 중인 사건 당사자는 회장에 입후보 할 수 없다.

③후보자는 규정 제11조 1항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④후보자등록 접수 마감일은 예총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회원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후보자등록신청서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상오 9시부터 하오 5시까지로 한다.

⑥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신청이 있을 때 즉시 접수하고 별첨 제4호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별첨 제5호 서약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기호추첨은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제16조(공탁금)

①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별첨 제6호의 서식으로 공탁금으로 납부하고 별첨 제7호 서식에 의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공탁금은 선거관리위원장이 보관하며 선거관리를 위한 제비용으로 충당한다.

③선거관리비용에 충당한 후 공탁금 잔액은 예총회계에 환입한다.




제4장 선출


제17조(피선거권)

①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예총 10개 회원단체(협회)의 정회원으로서 각 회원단체장의 추천을 받거나 직전총회 1/5이상 대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부회장은 개선된 총회에서 위임할 경우에는 신임회장이 5인 이내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수석부회장 선출과 임기는 운영규정 14조 및 제16조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부회장 중 회장이 선임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감사(2인)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8조(이사선출)

①이사는 정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

 



제5장 선거


제19조(임시의장)

한국예총 정관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임원개선을 위한 총회에는 임시의장을 대의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20조(투표인 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회장 입구에서 대의원을 확인하고 대의원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감표위원)

선관위에서 감표위원 2인을 선임하고, 후보자는 감표참관인을 각 1인을 추천한다.


제22조(소견발표)

①입후보자는 10분 이내의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②소견발표의 순위는 입후보자의 추첨에 의해서 정한다.

 

제23조(투표용지)

①투표용지에는 입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기재하여 별첨 제8호와 같이 인쇄한다.

②투표용지는 사전에 선거관리사무요원의 대의원 호명에 따라 질서정연하게 실시한다.

③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관리위원의 입회하에 사무요원이 날인하여 교부한다.


제25조(기표)

①선거인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지정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하단에 ○표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②기표시에는 질서유지에 협조하여야 하며 기표소가 설치된 장소에는 접근을 할 수 없다.

③기표의 비밀은 절대 보장되어야 한다.

 

제26조(개표)

①개표는 임시의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아래 감표위원이 총투표수를 확인하고 입후보자별로 득표를 집계한다.

②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관리관계 문서는 선기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당선확정)

①임시의장은 개표가 완료된 후 별표 제9호의 집계표를 확인하여 후보자별 득표현황을 발표하고 당선자를 공표한다.

②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8조(당선효력)

①임원 당선자는 당선공표 즉시 임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며 당일 총회 중 미결안건을 의장으로서 처리한다.

②임기만료일은 정관 제14조의 규정에 정한 임기가 만료되어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때까지로 한다.

 



제6장 보칙


제30조(규정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선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제31조(위임내규)

이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한국예총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한국예총에서 규정하지 않는 선거관련 내규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위원장이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순천예총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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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35) 전남 순천시 삼산로16 문화예술회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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